반응형

5월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)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고 신고·납부하는 달입니다. 올해(2026년)는 마감일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 기한이 하루 연장되었습니다.
구체적인 일정과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- 일반 신고자: 2026년 5월 1일(금) ~ 6월 1일(월)
-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: 2026년 5월 1일(금) ~ 6월 30일(화)
- 원래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, 올해는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2. 주요 신고 방법
본인의 소득 유형과 편리함에 맞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| 방법 | 상세 내용 |
| 홈택스 (PC) |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|
| 손택스 (모바일) | ‘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’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|
| ARS 전화 | 1544-9944로 전화 (주로 '모두채움' 안내문을 받은 간편장구대상자 등이 이용 가능) |
| 세무서 방문 |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(5월 중 운영하는 확정신고창구 이용) |
3.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
- 모두채움 서비스: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내용 확인 후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어 가장 간편합니다.
-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: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.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가산세 주의: 신고 기한(6월 1일)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(20%)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Tip: 마감일인 6월 1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.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이 발생한 모든 분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, 아래 유형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.
1.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
-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: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, 없더라도 3.3% 원천징수 후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(강사, 작가, 배달 라이더 등)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.
-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: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(부업, 스마트스토어 등)
-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- 기타소득(원고료, 강연료 등)이 연 3,000만 원(필요경비 제외 소득금액 30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
- 사적연금소득이 연 1,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-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: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.
-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: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거나, 회사에 서류를 내지 못해 기본 공제만 받은 경우 5월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-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: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직전 연도 수입 7,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: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제외됩니다.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: 예금 이자가 2,000만 원 이하이거나,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(분리과세 선택 시) 등입니다.
-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(국민연금 등)만 있는 경우.
3. 2026년(2025년 귀속) 주요 변경사항
올해 신고 시 혜택이 늘어난 항목이 있으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
- 결혼 세액공제 신설: 2024~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: 초등학교 1~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(피아노, 미술, 태권도 등)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소득세 구간 조정: 하위 과세표준 구간(6%, 15% 적용 구간)이 상향되어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.
참고: 내가 신고 대상인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**[홈택스] - [마이홈택스] - [우편물 발람/알림톡]**에서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안내문 유형(모두채움 등)에 따라 신고 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그외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5월 축제 및 행사 (0) | 2026.05.02 |
|---|---|
| 교육실무사에 대하여 (자격요건, 하는일, 연봉) (1) | 2026.04.26 |
| 고유가피해지원금 총정리 (2026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지급기준) (0) | 2026.04.26 |
| 2026 근로장려금 신청날짜와 변경된 일정 (0) | 2026.04.25 |
| 2026 일반고 내신 2.0대 지원가능 대학 추천 (0) | 2026.03.15 |